1986.01.0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2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 개시한 이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3년 10월 신축되어 입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1호를 1996년 10월에 경매에 의해 취득하였으며 그 후 1년간 4호의 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5호를 취득. - 1998. 4.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1998. 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질의〕 - 2005.12. 위 5호의 주택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3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1.12.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1998. 12.28. 전면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1998.12.28. 전면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 2.19.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2005. 2.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1998.12.31. 전면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998.12.31. 전면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 관리대장등본(1998.12.31. 전면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1998.12.31. 전면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8.12.31. 전면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1998.12.31.전면개정)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1998. 12.31. 전면개정)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1998. 12.31. 전면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2005. 9.20. 【회신】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이때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2005. 7.12. 【회 신】 1.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임대주택 또는 그 외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2의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300. 1999. 7. 5. 【회 신】 1.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당 질의의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