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1999년 12월 29일 주택을 취득하여 2001년 3월 23일 당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03. 4. 6. 캐나다 이민으로 출국하여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음 - 출국 당시 가족상황은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이 있었으나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만 출국하였음 - 출국 당시 장남은 군 제대 후 대학교 4학년에 복학 중 이었는데 캐나다대사관 인터뷰당시 면접관이 대학생신분으로 6개월 이상 공백 기간이 있으면 이민이 안된다하여 장남은 이민심사에서 탈락되었음 [질의내용] 이민가기 전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전면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전면개정)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1994.12.31. 전면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 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2005. 3.19.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2005. 5. 6.)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사-16302004.10.14, 재일46014-42 6. 19. 99. 3. 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2004.10.1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821. 1996.12.19.)을 참고바람. ② 재일46014-2821 (1996.12.1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③ 재일46014-426 (1999. 3.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