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비용은 이장조건으로 매매 계약시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부동산양도와 별도로 이장사례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토지이용편의상 지출한 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함
전 문
[회신]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인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입니다.
상세내용
묘지이장비용은 이장조건으로 매매 계약시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부동산양도와 별도로 이장사례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토지이용편의상 지출한 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함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인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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