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지만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2. 5.25. ○○시 ○○동 ○○아파트 18평형 매입함 - 2003.10.20. ○○동 ○○아파트 34평 매입함 - 2005.11.10. ○○동 ○○아파트 양도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함) - 2005.0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시 ○○동 ○○아파트를 2005. 12.10.자로 매도예정임 - 현재 위 물건 외에 다른 주택은 없으며 위 물건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 ○○시 ○○동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다.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전면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전면개정)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1994.12.31. 전면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2005. 9.27.) o (요약)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o (질의) 1998년 11평, 13평 아파트(같은 단지 내)를 취득하였는데 2005년 5월 16일에 같이 시업시행인가가 떨어졌습니다. 11평 아파트를 7월초에 양도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또 7월말에 13평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철거는 아직 안됐으며 현재 전세로 타인이 거주하고 있고, 본인 또한 전세 거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 신】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재산-1730. 2004.12.30, 서면1팀46014-10463, 2004. 4. 14, 서면4팀-860. 2005. 6. 1.) ○ 서면4팀-2448, 2005.12.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