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10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증여이익(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현저히 낮은 가액의 차액(시가-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차액(대가-시가)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3억원을 차감해 주는 기간은 몇 년 단위인지? ○ 질의2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1년 이내에 2회 이상 양도ㆍ양수가 있을 때 차감방법은 ? ○ 질의3 1인의 양도 자산을 2명 이상이 양수할 때 차감방법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002.12.30. 신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12.29. 개정) 2. 3억원 (2003.12.30.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10【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2004.12.31. 개정) 1. 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2004. 9.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삼 46014-1612, 1999. 8.30.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친정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