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하는 경우로서 증조부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의 재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는 부의 상속지분은 부로부터, 그 외에는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59.12.31 이전에 증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소유의 부동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증조부 및 조부사망일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당해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로부터, 부의 상속지분 외의 상속재산은 부 이외의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1959.12.31이전에 돌아가신 증조부로부터 2006년 특조법에 의한 친족에게 인우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자상속법에 의하여 1956년 원인인 증여로 증손자(장손)인 본인 앞으로 2006년 등기한 경우임 O 질문내용 위 경우 조부(장손)는 1987년 사망하고 부친(장손)은 생존해 있으며 부친의 형제자매가 7남매이며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13, 2007.05.25 【질의】 (사실관계) - 조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2.12.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12.30.에 본인명의로 등기함. - 조부는 이미 1970년에 사망하였고, 부친은 1997.5.17.에 사망하여 부친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당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음. - 조부 밑으로 3명의 남자가 있고, 본인의 부친은 큰아들이었으며, 본인은 독자이고, 본인의 모친은 2000년에 사망함. -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머지 법정상속인중 이민간 사람도 있고, 그 절차도 복잡하여 등기가 불가능해 부득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임. (질문내용) 이 경우 본인이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997.5.17. 부친의 사망한 날에 당해 토지 전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과 동등한 것으로 해석)〈을설〉 본인의 법정지분(3/7)은 1997.5.17. 부친이 사망한 날에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법정지분(4/7)은 2006.12.30. 등기접수일에 다른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을 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祖父 소유의 부동산을 『사망한 父의 상속인』 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父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祖父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父의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서면4팀-3410, 2006.10.11 【질의】 (사실관계) o 증여자 : 조부(1994.7.15. 사망, 자녀 5명) 수증자 : 증여자의 손자(증여자의 자녀 모두 생존) 증여등기접수일 : 2006.6.28.(등기원인 : 1993.1.23. 증여) 증여재산가액 : 80백만원 o 증여등기는 증여자가 199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으로 2006.6.28. 소유권이전하였음.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의 할증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여자가 1994년에 이미 사망한 경우 할증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수증자의 부모에 대한 상속지분가액 16백만원과 삼촌이 받을 상속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을 합하여 21백만원으로 공제가능여부) (쟁점사항) 증여세가 과세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6.6.28.) 현재 증여자가 생존하지 않음에도 할증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계약체결당사인 1993.1.23.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06.6.28.)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2001, 2007.06.28 【질의】 (사실관계) - 父(1904년생)와 子(1962년생)는 충남 △△시 △△면 △△리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농업에만 종사하던중 父는 1957년에 경작하던 답 약 4,000㎡를 1981년 子에게 증여하고 1983년도에 사망함. - 그 후 子와 母는 함께 경작하다가 2007.6.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父의 증여에 의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질의내용) 이 때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신고납부 할 필요 없다. 〈을설〉 취득일이 증여등기접수일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