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4,2006. 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매수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거래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8. 생 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6, 2006. 1.13. 【회신】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01254-1686, 1990. 8.30. 【회신】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매입 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는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