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고정자산에 임대용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9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용고정자산 범위에 포함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개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85%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대주주이며,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있음 - “갑”은 “A”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A”법인은 동 임차한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음 - “갑”은 제3자인 “을”개인과 신설법인인 “B”를 설립하기로 하고 “갑”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을”은 현금을 출자하기로 함 (지분율은 “갑”이 40%, “을”이 60%) - “B”법인 설립이후 자산인수방식에 의하여 “B”법인은 “A”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A”법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신설되는 “B”법인에서 계속 영위하고자 하며, “A”법인은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되 사업의 계속성(임대업)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99, 2004.11.24.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