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당해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당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당해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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