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를 원인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6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64, 2005.12.09. 외 5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피상속인(父, 1977. 1.15.일 사망제적됨)이 소유하던 토지(해당토지의 1/4지분)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수용 및 보상관계로 피상속인의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어야 하나,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1975. 3.25.일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2006. 6.13.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1. 위 경우에 있어서 아들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 6.13 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제적일)인 1977. 1.15.로 보는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호: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12.29. 개정) 2. 삭 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12.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2. 삭 제 (19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64, 2005.12.09.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질의】 (사실관계) - 등기원인을 1984. 5. 8. 「증여」로 하고, 1995. 1.26. 등기접수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2.31.)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임.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수증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58, 1997. 2.19.; 재삼46014-337, 1995. 2.10.; 재삼46014-332, 1994. 2. 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일46014-358, 1997. 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58 (1997. 2.19.) 【회 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337 (1995. 2.10.) 【요 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 의】 20여년 전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의 전 및 대지를 삼촌한테 증여받아 경작하여 오다 199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1,127,230원이 나와서 질의서를 보냄 그 땅은 97등급으로서 땅값이 세금액수 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제적으로 세법 유효기간을 지난 취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 세금부과는 억울한 것 같으니 선처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 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332 (1994. 2. 4.) 【회 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15 (1997. 9. 5.) 【질의】 법률 제450호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원인을 1984. 2. 1.(피상속인의 사망일: 1990. 1.14.) 매매로 하여 1994.12.26.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받은 주택(본적지소재)과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1997. 7.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일설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며 또한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주택이므로 이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회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500 (1993. 3. 4.) 【질의】 1992.11.30자 법률 제4505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12.31 이전에 사실상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또는 조세시효 완성으로 상기 세금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