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공유물분할 및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9
지분면적변경을 수반한 토지의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 갑과 을은 연접한 토지 두필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음.(갑과 을은 특수관계자 아님) 1. A필지 (전체면적 804㎡, 지목은 전) ․ 갑 소유 597.74㎡ ․ 을 소유 206.26㎡ 2. B필지 (전체면적 2,330㎡, 지목은 전) ․ 갑 소유 1,732.26㎡ ․ 을 소유 597.74㎡ - 위와 같이 연접한 두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갑은 A필지에서 자신의 지분인 597.74㎡를, 을은 B필지에서 자신의 지분인 597.74㎡를 각각 상대에게 이전하는 교환을 하였으며, 등기부상에는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였음. - 위의 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도 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미만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공유물을 단독소유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면적은 동일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약간의 차이가 날 때 이를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투기지역에서 갑이 B필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지분정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12, 2000.08.18. 【회 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 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