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9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하되, 소송 등의 경우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광역시 ○○동 산○○번지 임야 4,264분지 579.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4.10.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으나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2002. 9.27. 이의신청 및 2004. 7.20.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2004.11.20. 이의재결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송제기를 하여 2005.10.19. 확정판결을 받아 위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 잔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였으니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임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수용보상금 잔금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전면개정) 3.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전면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전면개정)(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전면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2002.12.18.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9.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2000.12.29. 개정) 가.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5. 1.14. 개정 : 법률 7335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부칙) 나. 건물(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2005. 2.19.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 등록 토지(2005. 2.19.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2005. 2.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1999.12.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2005. 2. 19. 개정)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2005. 2.19. 개정) ⑨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2005. 4.22.) 【회 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사례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943. 2000. 7.29, 재삼46014-104. 1995. 1.13.)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재산46014-943 (2000. 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② 재삼46014-104(1995. 1.13.)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윈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2. 매매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