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0년도에 본인을 포함한 3인이 ○○군 소재 토지(답) 310평을 매입하면서 본인은 150평, 나머지 2인은 각각 100평, 60평을 각각의 몫으로 대금을 치르고 매입을 하였으나, 법무사의 실수로 각각의 지분표시 없이 3인 공동명의로만 등기를 하였음. - 이를 확인한 3인은 등기가 잘못됐음을 알고 보충적인 장치로 상기 지분을 내용으로 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에 있고, 관할군청의 재산세대장에는 지분 등재하여 재산세는 각각의 몫으로 납부하여왔고, 농지원부상에도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음. - 그런데 1988년경부터 군에서 일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었고 2002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면서 토지가 감보되고 농지에서 대지로 되었기 때문에 군수가 일괄 촉탁등기를 하면서 등기법에 따라 공히 1/3씩 지분으로 등기되었음 - 또 군에서는 등기의 변동에 따라 그동안 3인의 사실지분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무시하고 1/3의 등기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사실을 확인한 본인은 이의제기를 하여 종전의 사실지분대로 정정을 받아 재산세를 납부하였음. - 그러나 3인중 지분이 가장 작은 사람(이하 A라고 함)이 불량한 마음이 발동하여 1/3의 등기대로 재산세를 납부케 해달라고 이의를 계속하여 우리 3인과 재산세 담당 공무원이 몇 차례의 조정 협의에도 불구, 불복하여 결국 실제로는 없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본인은 23년간 관리해온 재산세과세대장, 농지원부, 취득 시 작성한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사실대로 등기를 정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등기가 잘못됐음을 인정, 사실지분대로 정정하라는 판결을 받고 정정등기를 필하게 되었음. - 그런데 문제는 등기가 변동됨에 따라 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고지서에 의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A는 본인이 등기를 정정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니 그 돈을 자기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부 2.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A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61, 2005.08.31. 【회 신】 1.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01254-2262, 1987.08.24.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인지 또는 쌍방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다시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