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하는 수증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9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는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본인이 고령이라 20년이 넘은 종중선산을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젊은 후손으로 명의변경(종중단체명의)하고자 함. o 현행 등기상 ○○○3인 ○○○2인 등의 명의(연명)로 있는 것을 단일 종중단체명의로 수속코자 함. ○ 질의내용 여기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귀청에서 소관하고 있다(행자부안내)기에 감액 또는 면세 등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 혜택이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4. 9.22. 【질의】 1. 35년 전에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형식이 좋은지 또는 매매형식이 좋은지 2.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일반증여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지) 【회신】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이하생략) O 재삼 46014-416, 1999. 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6.06.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