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95, 2002.0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서일46014-10895, 2002.07.09.)
상세내용
전사 등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95, 2002.0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서일46014-10895,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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