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9호 및 동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 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의 가치를 근거로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에 의해 세액을 부과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을 원용하여 6억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가격은 당해주택의 위치, 구조, 내용, 소득발생 유무, 기타 실질적 내용을 감안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그 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1~4.생략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8.생략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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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② 생략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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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주) 1〉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995. 12. 6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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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2005. 1. 5. 제목개정)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1.14.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14. 개정)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말한다. (2005. 1.14. 개정)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2005. 1.14. 개정) 3.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05. 1.14. 개정)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5. 1.14. 개정)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5. 1.14. 개정)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5. 1.1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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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독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005. 1.14. 개정)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005. 1.14. 개정) 6~ 이하생략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005. 1.14.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2005. 1.1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5. 1.14. 개정) 1. 표준주택의 지번 (2005. 1.14. 개정) 2. 표준주택가격 (2005. 1.14. 개정)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2005. 1.14. 개정)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2005. 1.14.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5. 1.1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5. 1.14. 개정) 1. 개별주택의 지번 (2005. 1.14. 개정) 2. 개별주택가격 (2005. 1.14.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5. 1.14.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14.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005. 1.14. 개정)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5. 1.14. 개정) ⑧ 제3조 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2005. 1.14. 개정) ○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005. 1.14. 개정) ②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05. 1.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