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7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개인소유 부동산인 나대지를 교회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o 교회에서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12.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1994.12.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12.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12.31. 개정) 4. 고유사업 (1994.12.31. 개정) 5. 재산상황 (1994.12.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12.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12.31. 개정) ○ 소득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5.4.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2004.12.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22, 2006.0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당해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89, 2006.0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 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74, 2006.02.01. 1.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사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0, 2005.02.11.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가 위 1.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1382, 2005.08.05.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