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67, 2006. 6.23. / 서면4팀-587, 2006. 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 아파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42평형 1991년 1월에 분양받아 현재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 현재 매매가 3억원 예상 B 아파트: ○○구 ○○동 소재 ○○아파트 2002년 7월 취득하여 2006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2008년 4월 입주예정 【질의】 사실상 철거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2004년 4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B아파트는 이미 입주권상태이므로 종전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67, 2006.06.23. 【질의】 o 물건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o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2005. 5.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름) o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12.31. 현재 안났음. 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2005. 5.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05.12.31.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이에 추가로 질의함. (질의) 1. 위의 경우처럼 2005. 5.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12.31. 이전에 조합원들이 전체 이주를 마친 경우에 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처럼 2005. 5.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12.31. 이전에 조합원들이 일부 이주를 마친 경우에 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이 경우 이주를 마친 조합원과 이주를 하지 않은 조합원과의 차이가 있는지) 3. 위의 경우처럼 2005. 5.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12.31. 이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4. 위의 경우처럼 2005. 5.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 1. 이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 서면4팀-587, 2006.03.15. 【질의】 현재 2주택(○○시소재 1990년 매입 15년 거주 및 1995년 매입 미거주)을 소유하고 있음. 1995년 매입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990년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현행법령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 함)과 2006. 1. 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원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 또는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