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7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제75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8월 서울 ○○동 □□아파트 내 상가를 취득함 - 위 상가는 2006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됨(본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임) - 본인은 상가 외에 2002년 취득한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 □□아파트재건축조합은 현재 대법원에 총회원인무효확인소송 중으로 일체의 재건축사업을 전혀 못하는 실정이며(현재 아파트 주민은 거주 중),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며, 재건축사업이 무산 될 가능성도 있음 ○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11월 이후부터 새로 취득할 아파트 준공 전까지의 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920, 2006.12.01 【질의】 (내용) - 2002년 8월에 서울 노원구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2006년 11월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지역내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당해 상가는 추후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예정임. - 2002년 8월에 취득한 주택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완성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할 예정임. (질의) - 1세대가 위와 같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 2002년 8월에 취득한 주택을 언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 1. 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서면5팀-886, 2006.11.21 【질의】 (내용) - 2002.6.15. 경기도 ○○시 소재 기존 아파트(A)를 취득(34평)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6월경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2005.12.14. 관리처분인가 되었음) -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 2006년 11월 철거예정임. - 위 아파트(A)와 조합원입주권(B) 이외에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질의) - 이 경우 (A)주택을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예정일(2010년 3월)이전 즉 2007년 7월에서 2010년 사이에 양도 하고 전세로 살다가 (B)주택이 완성되면 (A)주택에서 살던 세대전원이 그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승계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서면4팀-1257, 2007.04.17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의 관리처분게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5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