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8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황 ○○도 ○○시 농촌지역에 약300년 전부터 관리해온 조상의 묘소임야 및 전답 등이 있는데 일제가 세부칙량을 하던 당시 옛 어른들께서 10명의 공동명의로 약 80년 전에 등기한 임야 및 토지 등이 있으며, 또한 미등기된 임야 및 토지가 있어 현재 실시 중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든 부동산을 현재의 직계후손들 명의로 상속등기하려고 함. ○ 질의내용 질의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재산을 직계후손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여부 질의3) 취득세 등록세 및 보유세 등의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12.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1. 2006년: 100분의 70 (2005.12.31. 개정) 2. 2007년: 100분의 80 (2005.12.31. 개정) 3. 2008년: 100분의 90 (2005.12.31. 개정)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신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 과세표준 | 세율 | 17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97억원 초과 | 1천분의 40 | | 과세표준 | 세율 | | 17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97억원 초과 | 1천분의 4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31. 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005. 5.31. 제정)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2005. 5.31. 제정)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05. 5.31. 제정)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2005. 5.31. 제정) 라. 납부세액 (2005. 5.31. 제정) 마. 그 밖에 물납ㆍ분납 등에 관한 사항 (2005. 5.31. 제정)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2005. 5.31. 제정) 가. 과세표준의 계산 (2005. 5.31. 제정)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2005. 5.31. 제정)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5.31. 제정)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5.31. 제정) ②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5. 5.31.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99. 2005. 6.20.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2203. 2005.11.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044, 2004. 1. 7.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94. 2004.09.22.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3.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이 납부할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20, 2004.1.15.; 재삼 46014-90, 1999. 1.1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서면1팀-20, 2004. 1.1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참고: 재삼 46014-90, 1999. 1.15.)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자 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84, 2005.10.17. 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과세기준일은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