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999. 8.20. 부터 2001.12.31. 까지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한하며, 2003.10.29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2채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양도시 중과세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999. 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1999. 8.20. 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1. 1999. 8.20. 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에 소재하는 장기임대주택(2003.10.29. 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 등록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장기임대주택(2003.10.29. 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 등록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2001.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12.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12.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12.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31. 개정)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2003.12.30. 신설)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69, 2005.05.16.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1267, 2005.07.21. 【회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 기준일(2003 .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세율 중과 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제도46014-10614, 2001.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 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