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본문 중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o 갑이 ○○시에 소재하는 대지 약 40평을 1996년에 취득하였으며, 2005년 현재 세무서에서 동 대지의 취득자금의 증빙을 요구함. o 갑은 1996년에 대지를 취득한 관계로 관련 증빙미비로 취득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가 없음.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서 “취득자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갑설) 실제 취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을설) 실제취득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 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12.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12.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12.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1264-2798, 1983.08.12. 1.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는 그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등의 채무를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자금출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령한 임대보증금 등이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 및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삼46014-958, 1995.04.15.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임. ○ 재삼 46014-89, 1999. 1.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 취득자금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자와 그 재산취득자의 관계가 배우자 사이면 5억원․직계존비속 사이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1,500만원)․기타 친족 사이면 5백만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1264-2636, 1984.08.16. 특정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