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개산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9년도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당해 지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됨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함. -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1. 토 지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12.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2005. 8. 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45, 2005.10.21. 【회신】 주택투기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과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0.3%))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여, 개산공제액외의 실제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0서1182, 2000.07.22. ...... 이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가산토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어 쟁점청산금을 양도차익산정 시 필요경비로 가산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