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4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당초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회신] 세무서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당초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연부연납현황 | 항목 | 세액(백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5,069 | | 신고시 납부액 | 3,767 | | 연부연납 세액 | 11,302 | - 상속재산 현황 | 항목 | 세액(백만원) | | 부동산 | 7,066 | | 입주권 | 284 | | 비상장주식 | 31,689 | | 예금 | 860 | | 미수금 | 982 | | 합계 | 40,881 | O 질문내용 위 상속재산중 부동산 7,066백만원이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상황에서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한다면 물납충당순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는지, 연부연납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12.31.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5, 2005.02.01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물납을 신청할 당시에는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을 다른 부동산과 같은 순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4054(2006. 12.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