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6, 2005.03.29, 제도46012-11502,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1986년1월1일(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제3자(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질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의 적용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12.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중간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005.12.31.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12.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12.31. 신설) 4. 기준시가 (1999.12.31. 신설)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25, 2006.03.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산46014-13(2001. 1. 4.)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산46014-13, 2001. 1. 4.)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456, 2005.03.29. 【회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만, 상속개시일이 의제취득일(1985. 1. 1.)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597, 2002.05.07. 【질의】 (상황) 1971년 설립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 120,713주를 보유중이며 의제취득일(1986. 1. 1.) 이전 취득한 주식 83,425주 중 신주인수, 유상증자, 이익잉여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 취득구분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질의)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없고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가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의제취득일 현재의 1주당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413, 1997. 2.25.)을 참고하기 바람. 【보충설명】 o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1986. 1. 1.) 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o 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13, 1997.02.25. 【질의】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 분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임. 현재는 장부가 분실되어 1986. 1. 1. 현재의 기준 시가를 알 수 없으나 1992. 당해 비장상주식의 양도시에 자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당시 계산된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는 있음.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1986. 1. 1. 현재 기준시가는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992. 신고 당시 결정된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원용할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1502, 2001.06.14. 【질의】 (질문 1)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에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함. (질문 2) 상장법인의 개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 등에 의해 모두 확인이 가능함. (질문 3) 일반 비상장법인의 개인 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 등에 의해 모두 확인이 가능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문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동항 제5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 등에 의해 모두 확인이 가능함. 【회신】 1.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질문 1)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회신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