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법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할 수 없는 자산은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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