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81년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03. 6월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서 현재는 조합원지분을 분양받아 2006.12월경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사정상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함. - 1999. 1월에 최초분양자로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10월 양도를 하면서 동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였음. - 위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승인일 현재 감면대상 주택이 있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12.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84, 2005.12.09.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