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증여자 본인 소유 주거용 주택 1동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였음 o 증여시점에 동 3층 건물의 임대보증금(월세는 없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층: 1억 5천만원 - 2층 및 3층: 각 1억원(3층에는 수증자 딸과 사위가 임대차계약이 되어있고 주거 중임) - 임대보증금 합계: 3억 5천만원 o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억 5천만원을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물 재산이 대가없이 딸과 사위에게 증여되었으니 수증자의 의사표시 반제능력과 관계없이 이에 수반된 보증금 3억 5천만원은 부담부증여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 신고하여야 한다. 2. 3층 보증금 1억원은 딸 및 사위와 증여인과의 거래임으로 부담부 증여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2억 5천만원은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 양도소득계산 신고의무가 없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298 2005. 7.14. 【회신】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514, 2005.12.14.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 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같은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01254-273, 1992.01.29. 【질의】 본인은 시아버지로부터 ○○동 소재 부동산을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은행채무 1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1,5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본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음. 본인은 부담부 증여액 31,5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신고코자 하는 바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람. (위 31,500,000원은 양도소득세로 신고코자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