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7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 1998.11.20. ○○시 ○○구 소재 아파트(28.8평) 취득(해당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부 지분: 7/20, 모:7/20, 딸A:3/20, 딸B:3/20), 4명은 1세대원이며 부와 모는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부는 사업상 ○○시에 거주함 - 모는 ○○군에 교사로 재직 중임 - 딸A 는 1999. 2. 3일 전입 현재까지 거주 - 딸B 는 1999. 5.10일~2002. 8.12일 거주하다가 직장이전 전출 【질의】 위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③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2004.09.15. 【질의】 (상황) 당해 거주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1. 5. 8. ○○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 32평형을 계약하고, 2003. 8.28. 입주하여 거주하였음. 2004. 7.12. 인사발령으로 근무지인 ○○시 ○○경찰청에서 ○○시 ○○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고, 2004. 9. 2. ○○시 ○○구 소재 경찰서장 관사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음.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및 비상소집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질의) 당해 거주자의 경우 근무지 거주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을 하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시 ○○동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269, 2005. 7.21.〔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17, 2005. 3.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통학거리․시간 및 교통편의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521, 2005. 4. 4.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 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모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음. (보충설명)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 후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한 당초부터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