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 회신문 (서면4팀 - 2103, 2006.07.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주민들의 수용반대가 심한 곳으로 ○○공사에서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는 2006.5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 등은 6월말 ~ 7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103,2006.07.06. 【질의】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주택 중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부분의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양도가액 산정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