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맨션을 1996년 12월에 매입하자마자 하부기둥이 뒤틀림으로 ○○시에서 전세대를 강제 퇴거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년 이상 보유 하였으나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62, 2005.12.09.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위1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