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총분양가는 209,000,000원임. -분양조건은 계약금 5,000,000원을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때 나머지 2억 4백만원을 납부하는 계약임. - 이때 잔금처리는 104,000,000원은 납부하고(104,000,000원을 내면 바로 입주됨), 40,000,000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50,000,000원은 ○○공사에서 5년 상환 할부조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이 중 5년 상환조건인 50,000,000원은 다 갚기 전에는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다고 함. -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의 내역(단위: 원) 대금종류 금액 납부기한 연체이율 잔금 91,691,000 2006. 7. 1. 13.0% 할부금 1차 10,000,000 2008. 7. 1. 할부금 2차 10,000,000 2009. 7. 1. 할부금 3차 10,000,000 2010. 7. 1. 할부금 4차 10,000,000 2011. 7. 1. * 위에 명기된 잔금 납부기한은 선납할인계산을 위한 표기이며 확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는 되고 등기는 못 넘겨 받는 이 경우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 대금종류 | 금액 | 납부기한 | 연체이율 | 잔금 | 91,691,000 | 2006. 7. 1. | 13.0% | 할부금 1차 | 10,000,000 | 2008. 7. 1. | 할부금 2차 | 10,000,000 | 2009. 7. 1. | 할부금 3차 | 10,000,000 | 2010. 7. 1. | 할부금 4차 | 10,000,000 | 2011. 7. 1. |
| 대금종류 | 금액 | 납부기한 | 연체이율 |
| 잔금 | 91,691,000 | 2006. 7. 1. | 13.0% |
| 할부금 1차 | 10,000,000 | 2008. 7. 1. |
| 할부금 2차 | 10,000,000 | 2009. 7. 1. |
| 할부금 3차 | 10,000,000 | 2010. 7. 1. |
| 할부금 4차 | 10,000,000 | 2011. 7. 1.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3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71, 2006.02.22.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229,2005.11.17.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9,2003.08.19.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4팀-2160, 2005.11.11. 【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다음과 같이 연부연납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위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첫회 연부금 납부일인 2002. 9.25.을 사용수익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로 보아 취득시기로 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 잔금청산일인 2005. 1.22.이 취득시기임. (취득경위) - ○○구 ○○동 ○○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청과 연부매수계약(2002. 9.25.부터 2011. 9.25.까지 10회 연납)을 체결하고 2002. 9.25. 1회 연부금 22,345,800원, 2005. 1.22. 나머지 연부금 201,112,200원과 이자 19,699,190원 및 연체료 3,973,250원을 일시납부하고 2005. 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이들 토지는 같은동 ○○번지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주택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는 바, 2002. 9.25. 이전(매매계약체결 이전) 기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변상금 5,478,920원을 납부하고, 매매계약 이후에는 매수자가 사용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및 1회 연부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음. (계약약정 조항) 제2조 본 계약재산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본 재산의 전매양도 ② 본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③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