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부모와 아들은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 간에 해당합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여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증여세ㆍ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세율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등록세와 교육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1 본인은 아파트 32평(기준시가 1.8억원)과 2008년도에 입주예정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중이며, 본인에게 주택담보대출 8천만원이 있음.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질문2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아들ㆍ며느리에게 증여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내는 것인지? ○ 질문3 본인이 물어야 할 세금은 얼마이며 또는 아들이 물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 아들은 1971년생이고, 며느리는 1972년생으로 결혼한 지 2년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2005. 5.13. 1. …생략 2.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6, 2005. 9. 8. 【질의】 2004.12.에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2005. 7.25. 질의하여 서면4팀-1440(2005. 8.17.)회신 받았으나 재질의함 (질문1) 본인의 2005. 7.25. 질의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아래의 방법 중 정확한 신고방법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을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질문2) 질문1에서 갑설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여재산 시가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같은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121, 1999. 6.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2004. 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동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02, 2000.12.16.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062 (2002. 1.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또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