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사용승인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부터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 보유 현황] - A 주택 : ○○도 ○○시 소재한 아파트 32평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 - B 주택 : 배우자 명의로 2003. 9월에 ○○시에 소재한 재건축예정인 소형아파트를 구입 ․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2004.11월에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 완료 ․ 2005. 4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났으며, 2005.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남. ․ 2005.10월 동호수 추첨 완료 [질의] 본인은 A주택을 매도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언제 매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08, 2005. 7.25.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부터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53, 1997.07.3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24, 2004.11.29. 【회신】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