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의 착공신고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피상속인 토지가 1990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토지보상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소송진행중인 1998. 2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 1998. 8월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 시 행정소송중인 당해 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이 불명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다른 상속재산만 상속세 신고 납부하였음 그 후 2005.10월 확정판결로 상속인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 최초 상속세 신고 시 소송중인 재산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평가가 불확실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7년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보상금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 추가보상금에 대한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의 구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24, 2005.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4-10608, 2002.05.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566, 1997.10.30.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