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 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 또는 나대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88년에 집을 지으려고 공부상 도로가 없는 맹지인 임야를 취득하여
도로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협조가 없어 2007년 현재까지 맹지로 보유중임.
- 동네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건축업자들이 당해 토지를 매입하려 함.
○ 질 의
- 나대지로 팔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맹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생략
3.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
토지지목의 판정
】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69, 2007.04.10.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 서면5팀-860, 2007.03.14.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 서면4팀-848, 2007.03.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
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