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 주택”이란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 보유현황〕 - 2001. 3.13일 ○○시에 전용면적 59.82평방미터 아파트2채를 계약하고 2001. 4월에 완공 사용승인을 얻어 현재까지 임대중임. - 2001. 4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이며 2001.12. 5일 등기이전 함. - 본인의 당해 임대주택 외에 99년에 취득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1채있음. 〔질의〕 - 위의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인지 여부 및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12.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12.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12.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1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12.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12.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828, 2005.05.27.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질의】 1. 1994. 6월 ○○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11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임대중인 주택의 내역〉 ․ ○○도 ○○시 소재 아파트 (18평) ․ ○○도 ○○시 소재 아파트 (18평) ․ ○○도 ○○시 소재 아파트 (17평) 2. 2005. 2월 개인사정으로 ○○도 ○○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3. 기 분양받은 ○○지구 아파트에 2006. 2월 입주예정이므로 위 1.의 ○○시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함. 4. 위와 같이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 -959, 2005.06.16. 【제목】 임대 중인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 중인 1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1994. 6월 ○○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11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임대중인 주택의 내역〉 ․ ○○도 ○○시 소재 아파트 (18평) ․ ○○도 ○○시 소재 아파트 (18평) ․ ○○도 ○○시 소재 아파트 (17평) 2. 2005. 2월 개인사정으로 ○○도 ○○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3. 기 분양받은 ○○지구 아파트에 2006. 2월 입주예정이므로 위 1.의 ○○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함. 위와 같이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은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828, 2005. 5.27.)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의 임대중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 - 199, 2004.02.13. 【제목】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양도세 감면 기간 중 분양권 전매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 (사실관계) 2001. 7.25. 2001. 8.18. 2001.11.26. 5년 임대 후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