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적용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특수관계에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여 모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상장법인(갑)의 최대주주(지분율 : 54.2%)인 개인 A는 보유중인 갑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세법상의 비특수관계자인 법인 B에게 전량 양도할 예정임 o 개인 A는 보유중인 갑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다수의 매수희망자중 거래조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법인 B에게 보유중인 갑 법인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양도하기 함 o 회계법인에 의해 갑 법인의 자산/부채 실사 및 미래 추정 현금흐름 등을 통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최종 양도가액은 거래조건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B와 개인 A간의 수차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됨 - 거래소 시장 형성가액 : 주당 4,400원(경영권 프리미엄 제외) - 회계법인 평가액(미래추정 현금흐름 평가) : 주당 6,600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최종양도가액 : 주당 6,000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장법인인 갑 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 A가 보유중인 갑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 B에게 양도함에 있어 경영권의 이전을 고려하여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가액보다 고가에 전량 양도한 경우 동 양도가액 등에 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002.12.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2005. 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 2004.11.2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동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