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씨 ○○○파 종친회는 경기도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 2필지 7,864㎡를 2006.12.14. ○○○건설(주)에게 양도하고 당해 임야가 지정(투기) 지역내에 소재하여 2007.02.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 음 - ○○○건설(주)는 2003년에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었고 2006.10.31.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 음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 건축과-9742(2007.05.09) 호로 공익성이 강한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특별공급분 포함한 216세대(총공급 433세대)]도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예규 서면5팀-33호(2006.09.07)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아니 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씨 ○○○파 종친회는 당 해 토지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당해 사업시행자인 ○○○건설(주) 에게 2006.12.31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구)조세 특례 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 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 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 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 되기 전의 규정)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 14. 생략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05. 7. 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 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 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1994. 12. 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신설) ○ 주택법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 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003. 5. 29. 개정)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6, 2006.06.1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 호(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 ○ 서면5팀-33, 2006.09.0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 7」 제15 호(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272, 2005.10.24.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 ○ 서면1팀-515, 2007.04.24.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