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본인은 호주거주 교포로서 약 12년 전 호주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본인 및 가족이 호주로 이주 전 ○○시 ○○구 ○○동에 20년간 거주하던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주 당시에 1세대 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었던 주택이었으나 언제 한국으로 되돌아올지 알 수 없어서 매각하지 않은 채 가족 모두 호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주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어 위 주택을 처분하려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서에 문의한 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달라 귀청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 먼저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설과, 해외이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도 당연히 비과세대상이라는 설이 있어 귀청에 답을 구하고져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61, 2005.06.27. 【질의】 1995년 매입한 ○○시 ○○구 ○○동 ○○아파트 27평형 아파트를 2003년까지 소유 및 거주하다가 2003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현재 비거주자임. 당해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데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73, 2005.08.03. 【질의】 1993년 캐나다로 전가족이 이민 간 교민으로 1989년에 매입한 ○○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유․무에 대하여 질의함. ․ ○○구 ○○동 ○○번지 ․ 토지 : 330㎡ ․ 건물(주택) : 233.76㎡ ․ 건축년도 : 1983. 7. 5.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음. ○ 재일46014-296, 1998.02.20. 【질의】 본인은 ○○시 ○○구 ○○아파트를 1994. 6.30. 취득하였다가 본인의 전가족이 미국에 있는 장모님의 초청으로 1996. 1.27.(1995. 7.25. 이주신고)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1995.11. 6. 동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음. 당시 본인은 68세의 노모와 살았는데, 장모가 딸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만 비자가 발급되고, 또 고령의 노모는 평생을 살아온 조국을 떠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어서 할 수 없이 노모는 본인의 여동생의 집으로 이주하였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 하여(1995 소득세기본통칙 제1-2-39…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 전문 개정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시․읍․면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되는 것이지, 세대원전원이 반드시 다른 시․읍․면의 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됨. 더구나 본인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중 한명(노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함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898, 2004.11.24. 【질의】 - 1세대 1주택이며 보유․거주한지 21개월 되었음. - 2005. 1월 본인의 사업관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할 계획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우즈베키스탄은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발급대상국가에 포함하지 않음. - 본인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아내명의로 아파트1채와 본인 명의의 논 및 쇼핑센터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임. 1.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비과세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외에 다른 입증서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135, 2001. 5.16. 및 재일 46014-426, 1999. 3. 2.)을 참고바람. ○ 재산46014-117, 2000.01.31. 【질의】 미국의 영주권자인 한국교포가 미국에 이민 가기 전에 취득한 국내의 상가를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해오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거주자요건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국심2001서771, 2001.07.1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6. 4.12. 캐나다에 이주한 자로서 청구인의 국내 주택소유 및 가족이주 현황을 보면 1970.10.17. ○○동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5년부터 ○○동 일대의 재개발이 추진되어 1995. 6.24. 가준공되고 2000. 5. 29.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관계로 1985. 6.27. ○○동 주택을 청구인 처인 ○○○명의로 매입하여 세대원이 거주하던 중 1986. 4.23. 3남 ○○○, 1986. 8.25. 처 ○○○ 및 딸 ○○○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1988. 6.11.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1989.10.11. 2남 ○○○, 1991.12.14. 모 ○○○, 1998. 7.16. 장남 ○○○이 출국하여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이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2000.12.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에 1주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장남(1958. 3.21.생)은 1988. 2월 결혼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2남 ○○○(1963. 7.11.생)은 청구인의 장남 ○○○과 주소를 같이 하였으므로 ○○○의 세대원이며, 청구인의 모 ○○○(1912. 2.12.생)는 청구인의 동생 ○○○과 주소를 같이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처와 딸이 출국한 1986. 8.25.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날 청구인은 국내에 2주택(○○동 주택 및 ○○동 주택) 보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그러나 국외이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청구인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총 보유기간 30년2개월)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하는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3년 미만 보유한 출국당시 1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함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양도당시 1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