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획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70, 2005.10.12. 및 서면4팀-9, 2005. 1. 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대주주 A는 수차례에 걸쳐 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중 일부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시기가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소득세령162조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소득세령162⑤) - A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은 거래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취득일자별로 개별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어 있고,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은 장기보유주식배당 비과세규정(조세특례제한법95조④-분할취득시 후입선출법)적용을 위해 취득일자별로 주식에 개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 산정시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개별번호를 분명한 취득시기 확인자료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가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간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70, 2005.10.12. 〔여러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9, 2005. 1. 4.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940,1999.1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