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사례(재일46014-2852,1993. 9.10. 외 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10여년 전에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을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종중 소유 부동산이 종중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52,1993. 9.10. 【질의】 토지를 1975.10.10.자로 양수하였음.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양도세 관계로 미루다가 금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하였음. 이러한 경우 양도자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귀 문의 경우처럼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 2.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여부의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도 가려지게 되는 것임. ○ 재일46014-358, 1997. 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813,2006.06.16.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