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6. 3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만 하다가 2003. 1월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음. - 2004. 1월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동 주택에서 2005. 2월까지 거주를 하였으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세를 살고 있음. - 동 주택을 2005.11월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배우자는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결혼 전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342, 1996.10.18.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