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에서 명수에 제한이 있는지와 감면세액의 제한이 한도총액(면적포함)에 대한 배분인지 인원마다에 대한 한도총액(면적포함) 배분인지 여부 (질문2) 상속,증여세에 명시한 추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상기의 내용과 같은 방법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길 바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06. 12. 30. 제목개정) ③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6.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5. 8. 5. 개정) 4.「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내수면어업법」또는「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5.8.5.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93.2007. 4. 11. 【질문】 (질문1) 2007.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한도가 영농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의 증여세 종합한도액은 영농자녀 1인을 기준으로 5년간 합계액 1억원 인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 2. 귀 질의내용 중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여부는 조세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 o 서면4팀-2564, 2006.07.28 【질의】 (질의1) 농림부 홈페이지의 농업법인관련 내용에 있어 세제감면내용의 말미에 상속세공제(상속세법 제1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와 관련하여 출자조합원이 사망시에 동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초지, 산림지의 총면적 중에서 과다소유 불문코 최고 농지 29,700㎡, 초지 148,500㎡, 산림지 297,000㎡까지는 상속세를 공제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여부 또한 위의 수량을 적법한 상속수혜자가 합의하여 1인에게 전량상속해도 무관한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30억원/인 한도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증여세를 10%를 과세하며, 5억원을 특별공제를 받는다는 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일단 상속해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세로 정산한다는데, 이 말의 뜻이 일단 증여된 것을 취소하고 본래의 상속으로 세목과 세율로 환원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것인지(단 기납부세증여세는 공제). 둘째, 만일 그렇다면 상속가액의 기준은 증여시점인지 또는 사망하여 상속되는 시점인지. 셋째, 또 증여된 현금 이외에 합산할 별도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된 현금을 상속으로 환원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할 기타의 재산이 없으면 증여로 종결되어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2111, 2005.1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같은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