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질문 1) 무허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