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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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질문 1) 무허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