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3. 1. 5. ○○구 ○○동에서 ○○법무사사무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2001. 2.28. 국외이주 신고 캐나다 영주권 취득. 자녀들만 캐나다에서 학업 중 - 2001. 9. 6. ○○구 ○○동 ○○아파트(매매가 6억 초과예상)를 부부공동명의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타 주택 보유 및 취득사실 없음) - 2004. 3. 8.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신고 필 -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에 입국신고를 하였으나 질의자는 그동안 1년에 3~4차례, 2005년도에는 1차례 방문하였을 뿐이고 주로 법무사사무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남편도 영주권 취득 후 2차례 캐나다를 방문하였을 뿐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음. 현재 질의자의 남편은 고향인 ○○도 ○○시에 상가 및 토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기 아파트를 처분 시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사무실을 폐업하고 부부가 모두 출국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경우 6억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계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한다.(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 3.30. 개정) 3. 생략 4.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203. 4.14.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03. 4.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1998. 8.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2002.12.31.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12.31. 개정)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02.12.31. 개정)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12.31. 전면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전면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1994.12.22. 전면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1994. 12.31. 전면개정)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994.12.31. 전면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1994.12.31. 전면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1994.12.31. 전면개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1994.12.31. 전면개정)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1994.12.31. 전면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997. 4. 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997. 4. 8. 개정)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2005. 7.28.)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위 1의 경우 “거주자” 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4.12.15. 【회신】 1.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은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유사한 질의 회신 문(서이46017-10055, 2001. 8.30. 제도46017-10939(2001. 5. 3.), 소득46011-3032(1994.11. 3.), 서이1027(2004. 5.17.), 소득22601-3677(1985.12. 7.))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