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주택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소재 단독주택 - 1983년 토지취득(본인 명의) - 1987. 8.18. 단독주택 건축완료(본인 명의) - 1988년 토지 1/2 母에게 양도 - 2003.11월 母 사망(본인 상속 취득, 사망시전에 母와 세대 분리된 상태임) - 2005.10월 단독주택 양도함 - 1987. 8월 ~ 1989.10월 모와 본인 동일세대 상기 주택에서 거주 [질의사항] 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母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거주기간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본인과 동일세대 거주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674, 2004.10.20.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2팀-777, 2005. 5.19. 【회신】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075, 1994.07.26.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