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사는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으로 현재 기독교 교리를 삶의 지표로 삼고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설립초기부터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번에 당사의 주주들이 합심하여 기독교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재를 출연하여 선교목적의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o 당사의 주식지분율은 갑(특수관계인 포함)이 60%, 기타 특수관계 없는 을,병, 정 등 8인이 40% 보유함, o 공익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를 두 가지 고려하고 있음. 즉, ① 최대주주 갑은 현금을 출연하고 나머지 주주들(을, 병, 정 등 8인)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당사 소유주식 전부를 출연하여 최초로 함께 설립하는 방안 ② 최대주주인 갑이 현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나머지 주주들(을, 병, 정 등 8인)이 소유주식을 모두 출연하는 방법 o 상기 두 가지 설립방안 모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비율이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40%정도가 됨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같은 조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단서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자 함.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의 4가지 요건, 즉 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②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일 것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상증령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의 주식을 출연할 것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내용] (질문1)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 중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판정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여부와 판정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유예된 판정시기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설립 시 출연된 5%초과분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 중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서 출연자의 의미가 당해 출연목적물을 출연하는 출연자 본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설립방안 ①, ②에서처럼 공동출연하는 다른 출연자나 아니면 선출연한 다른 출연자들을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2. 출연 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4.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08, 2002.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