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기타의 단체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1. - 갑이라는 종중단체가 2002. 4.26. 매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종중이라는 명칭과 구청에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으며, 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음. - 이런 경우로 2002. 4.26. 또 다른 상가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여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부여받은 상태이고 현재 2002. 4.22. 사업개시시부터 취득한 상가건물에서는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던 중에 예전부터 종중으로만 취득(취득일 1984.12.10.)하여온 지목이 답인 토지로서 종중원의 한사람이 경작하여온 토지를 2005.10월경에 양도하였음. - 이 토지는 법인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순수 종중소유로만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종중명의로 되어있으며 구청의 등록번호도 없음. 또한 법인의 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순수 종중소유로만 되어있음. - 이 경우 동 토지의 양도가 종중 대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인지 여부 2. - 또 다른 을이라는 종중단체가 1993.11.20. 상가를 매매로 취득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음. -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종중으로 명의가 되어있으며 관할구청에 종중으로 등록한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종중의 대표자도 표기되어 있음. - 이 상가부분에서 임대수입이 있으며 이런 가운데 등기부상에 2005. 5월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2005. 6월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지정통지서와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음. - 그런데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1939년 매매로 취득한 종중으로 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한바 있으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종중명의로만 되어있고 구청에 등록한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법인사업자등록을 내고난 후 1984. 2월 취득한 종중토지와 1985. 4월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 경우 동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중명의로 되어있으며 구청의 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 경우 동 토지의 양도가 종중 대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41, 2004.09.30. 【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 재일46014-1051, 1997.04.29.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40, 1996.02.16.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는 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