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재건축사업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재건축사업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 A주택 2003. 5. 7. 매입하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취득(배우자 명의) 2003. 6.20. 동 주택 멸실 2005. 8.30 .재건축주택 완성 2005.10.15. 입주예정 2. B주택 2003. 6.13. 취득(세대주 명의) 2004. 7.27.부터 2005.10.14.까지 거주 2005.11.10. 양도예정 [질의사항] 1. 위에서 종전주택(A)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만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지 종전주택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거주는 하지 않고 1세대1주택(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2. 주택의 명의자가 배우자와 세대주 각각일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74, 2004.11.16. 【회신】 1.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4팀-1377, 2004.09.01.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에서는 「소유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이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을 조합원이 아닌 그의 처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기 조항이 적용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처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4-12640, 2001.08.10. 【질의】 1986년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1993.12월 이주하여 살다가 2000.10월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1. 6월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음.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단독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을 재건축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45, 2005.03.25.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입주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이므로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다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상의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37, 2004.11.12. ; 서면4팀-1620, 2004.10.13.)을 참고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28, 2005.10.06.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